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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허가"
2024-06-14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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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동해시가 쌍용C&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쌍용C&E의 전 사명인 쌍용양회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이 소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불허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가 같은 해 11월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하고,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동해시에 위법하고 부당한 건축 허가를 주도한 동해시 전 과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쌍용C&E의 전 사명인 쌍용양회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이 소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불허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가 같은 해 11월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하고,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동해시에 위법하고 부당한 건축 허가를 주도한 동해시 전 과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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