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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법원, "도박 쓸 돈 줘" 모친 집 물건 부순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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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집의 가전제품 등을 깨부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마흔다섯 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흔 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에 쓸 돈 300만 원을 달라는 요구에 어머니가 응하지 않자,

소화기로 TV를 내리치고, 밥솥을 유리창에 던지는 등 물건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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