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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송기헌 의원, '장기방치건축물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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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장기 방치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주택도시 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 철거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자치단체장의 행정 처분 권한을 강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정비 기금 재원 마련과 환경 유해성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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