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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돈 안 빌려줘"..노부모 폭행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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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길 거절한 노부모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홍천 부모 집에서 노부모가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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