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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집에서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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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에서 영장 등을 요구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30대가 약식명령보다 더 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 자택에서 영장을 요구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비춰볼 때 음주 운전했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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