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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모범·먹거리업소 신청..27일까지
2024-09-10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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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맛과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지원하는 모범·먹거리업소를 오는 27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모범·먹거리업소로 지정되면 1년 동안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혜택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위생용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모범·먹거리업소로 지정되면 1년 동안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혜택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위생용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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