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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노동당국, 임금 10억 체불 산림조합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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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도내 한 산림조합이 임금 10억 원을 체불했다는 G1 보도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해당 산림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산림조합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은 지난해 8월 A씨가 산림조합 작업반 노동자 10여 명에게 밀린 퇴직금과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노동당국의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거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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