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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양양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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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인장 사용·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와 '자격증·등록증 불법 대여', '중개 보수 과다 청구' 등입니다.

양양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40곳이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양양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는 5천546건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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