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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 베트남인 2심도 징역 15년
2024-10-17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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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후배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베트남 국적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강릉시 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베트남 유학생 27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강릉시 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베트남 유학생 27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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