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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법원, 중학생 동창 살인 가담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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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동창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도화선이 된 폭력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B군과 함께 또다른 학생 C군의 집을 찾아 신체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C군은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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