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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도지사가 농지해제" 지역 개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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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자치도 곳곳은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이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땅이 방치되고 있는 건데,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도지사가 농지해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릉 주문진 향호리 일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택 건설은 물론 상업, 체육시설 등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바다와 호수를 낀 개발 가치가 높은 금싸라기 같은 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브릿지▶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농지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건데,

강릉과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그동안 농지로 묶여 있던 61헥타르, 축구장 85개 면적이 개발 가능 부지로 전환됩니다.

제한이 풀리면 강릉시는 테마주제 정원 등 생태체험관을 짓고,

철원군은 파크골프장, 양구군은 야생화 기반 정원 조성, 인제군은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을 조성합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농촌활력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다음달에 제2차 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 등
사업 확대해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뷰]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첫 번째 권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대규제 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더 확대해 나가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절대농지 규제로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아온 강원자치도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침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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