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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인구 5만 도내 지자체 11곳 부단체장 직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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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5만 명 미만인 지자체 부단체장과 일부 지역의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5만 명 미만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은 지방서기관 4급에서 지방부이사관 3급으로 상향됩니다.

도내에선 태백시와 철원군, 평창군과 영월군 등 11곳의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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