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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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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낮추고,

생산관리 지역 일정 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휴게음식점 등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자연취락지구에는 제조업소와 수리점의 추가 입지도 허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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