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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래주점 종업원 살해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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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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