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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불법무기 4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5-04-01
최원준 기자[ jinjunn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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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지자체, 군부대와 함께 오늘(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자진 신고하면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자진 신고하면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원준 기자 jinjunn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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