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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커피 한잔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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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법 적용 대상 4만 천여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여서, 교육 현장의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의문이 가장 많은 사례들을 백행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둔 이세라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아이들 담임 선생님과 만날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인터뷰]
"한국은 정이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음료수나 간단하게..얼굴뵈러 갈때는 빵이나 큰거 아니어도 그런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커피 한잔도 안됩니다.

아이를 직접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상담갈 때 5만원 이하의 간단한 다과를 사가거나, 카카오톡으로 음료 교환권을 보내도 불법인 겁니다.

운동회나 현장학습 때 학부모회에서 교사들에게 김밥 등 소량의 단체 음식을 제공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청탁이 없었더라도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교사에게 뭔가 기대했다고 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교사에게 성적 정정을 요청할 때는 학생이 직접하면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한 것으로 괜찮지만,

학부모가 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 교실 교사나 퇴직한 교사의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일체의 음료수나 음식물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카네이션 한송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날 꽃 한송이는 받아도 되냐고 질문했는데,

국민권익위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과 식사나 선물을 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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