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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도내 신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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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어제, 도내에서는 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반쯤 사건과 연관된 고소인이 수사과 직원에게 가격산정이 어려운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해당 수사관이 바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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