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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도내 신고 1건
2016-09-29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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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어제, 도내에서는 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반쯤 사건과 연관된 고소인이 수사과 직원에게 가격산정이 어려운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해당 수사관이 바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반쯤 사건과 연관된 고소인이 수사과 직원에게 가격산정이 어려운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해당 수사관이 바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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