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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판결로 본 '삼척 원전'
2016-10-1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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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척 원전 건설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에서도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법원이 주민투표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보면 정부 입장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물론 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이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규정할 뿐 국가사무는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법적 효력이 없는 비법정 주민투표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의 하나이고,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달리 원전 주민투표 자체도 자치단체 사무라고 봤습니다.
원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전까지는 단체장이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민투표를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삼척 원전 주민투표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전 유치신청의 철회 여부에 관한 주민의견을 신속, 명확히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이에 행정지원을 한 행위이므로, 삼척시장의 행위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서 원전 반대 단체들의 정부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법원 판결에 따라서 삼척 시민의 주민투표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결과를 받아 들이고 삼척 핵발전소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원전 건설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삼척 원전 건설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에서도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법원이 주민투표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보면 정부 입장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물론 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이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규정할 뿐 국가사무는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법적 효력이 없는 비법정 주민투표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의 하나이고,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달리 원전 주민투표 자체도 자치단체 사무라고 봤습니다.
원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전까지는 단체장이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민투표를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삼척 원전 주민투표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전 유치신청의 철회 여부에 관한 주민의견을 신속, 명확히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이에 행정지원을 한 행위이므로, 삼척시장의 행위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서 원전 반대 단체들의 정부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법원 판결에 따라서 삼척 시민의 주민투표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결과를 받아 들이고 삼척 핵발전소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원전 건설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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