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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을 송기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2016-10-12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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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원주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선거 기간, 지난 2013년 원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원주 유아 돌보미 폭행사건'을 변호했다가 사임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SNS와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선거 기간, 지난 2013년 원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원주 유아 돌보미 폭행사건'을 변호했다가 사임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SNS와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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