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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분기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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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1월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고, 3월과 6월, 9월에 내면, 각각 7.5%와 5%,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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