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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심신미약 성범죄 감형 원천 배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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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감형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감형 받을 수 있거나,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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