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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대학병원 불 지른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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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대학병원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춘천의 한 대학병원 본관 1층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휴지통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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