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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시-원주경찰, 과태료 체납.불법차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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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오늘 중앙고속도로 남원주나들목에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과 불법운행차량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합동 단속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입니다.

체납차량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운행차량은 경찰 인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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