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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태백 특수학교 교사 무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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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 학생을 돌봐야 할 특수학교 교사가 수년간 어린 학생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도교육청 감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해당 교사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후 강원도교육청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인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학생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추가 피해자) 한 명 나왔다 하고요. 성추행 관련된,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어제 학생은 다 전수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교사의 자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상 별도의 자격증을 갖추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A 교사는 컴퓨터 관련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있을 뿐,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립과 사립 특수학교 교사 691명 가운데,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A교사와 같은학교의 또 다른 교사가 유일합니다.



"태백이다보니까 기간제교사도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A 교사)도 들어와서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은 학교법인 재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대부분 도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그러나 지금까지 자체 채용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이 부분(채용 위탁)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사립학교법에는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경찰과 교육청, 아동보호기관은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 여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도내 특수학교장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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