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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 설치 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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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에 지정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제주도 내국인면세점과 같은 '지정 면세점'을 폐광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폐광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다며, 연계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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