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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추석 앞두고 주요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허용
2018-09-13
김기태B 기자 [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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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오늘(13일)부터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7일까지 강릉 주문시장과 동해 동쪽바다 중앙시장, 삼척 중앙시장 등 도내 주요 전통시장 55곳의 인근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와 교통사고 등 예방을 위해, 허용구간 외 주·정차와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7일까지 강릉 주문시장과 동해 동쪽바다 중앙시장, 삼척 중앙시장 등 도내 주요 전통시장 55곳의 인근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와 교통사고 등 예방을 위해, 허용구간 외 주·정차와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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