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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원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예술품·골동품 공매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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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예술품이나 골동품 등의 공매를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의결하고, 예술품이나 골동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 매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제도는 예술적·역사적 가치로 일률적 가격책정이 어려운 압류재산에 대해, 지자체가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해 공매를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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