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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부대원과 신뢰 깨진 중대장 보직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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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의 경계근무를 방해하고, 부대원에게 폭행, 모욕, 언어폭력을 일삼는 등 부대원과의 신뢰가 깨진 중대장에 대한 보직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위관급 장교 A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초병으로부터 탄알집을 빼앗아 가 초병의 경계근무를 방해하고, 소속 부대원의 휴가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하면,

폭행이나 모욕, 언어폭력을 일삼는 등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 작년 7월 보직 해임처분을 받은 뒤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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