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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동해안권 FEZ 축소,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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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축소돼 강릉과 동해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일부 조정됩니다.

강원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과 동해 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8.86㎢를 4.82㎢로 조정해 오늘(9일) 공고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조정은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의 북평과 망상지구 부지가 대폭 축소된데 따른 것이며,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 23일까지 유지됩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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