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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횡령 혐의 도체육회 전 간부 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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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의 공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회 전 간부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도체육회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천 855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간부 B씨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9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의 지원경비 등을 비롯해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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