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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아내 둔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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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7월 집 마당에서 귀가 후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여년 함께 산 가족을 둔기로 살해한 건 사회인륜에 반하며, 아내가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비닐을 머리에 씌워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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