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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관변단체장.통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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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역 관변단체장 65살 김모씨에게 벌금 90만원, 원주지역 통장 52살 최모씨, 64살 조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지난해 4월 메신저를 통해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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