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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뒷좌석 안전벨트 여전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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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 안전 벨트 착용 여부도 안전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차량 내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번엔 이청초 기자가 안전벨트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차량 파편과 함께, 창밖으로 튕겨져나온 운전자가 반대편 차선 위로 쓰러집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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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25%에 이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릿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법제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56%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원주 등 전국 8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차량이 속속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영업을 하다보니까 차에서 자주 내리다보니까 느슨하게 해놓고 다니는거지. 내 안전을 내가 지키게 하는거지 이걸 단속을 하고 그래요"

도로공사는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캠페인 등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매월 1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된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면, 6만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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