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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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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운전자들의 의식, 많이 개선됐을까요?

여) 김아영 기자가 경찰 단속 현장에 동행해 봤습니다.

[리포터]
지난달 4일 새벽, 춘천시 금강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지하도 진입로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고, 동승자는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내 음주운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 현장은 어떨까.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단속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합니다.

따라 붙은 경찰이 운전자를 붙잡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측정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혈액 채취도 가능합니다"
"측정했다가 훈방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훈방 조치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곧이어 또다른 차량이 적발됩니다.



"더 더 세게. 그렇게 부시면 안돼요. 0.137,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한 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만 세 대.

이 가운데, 두 명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도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인터뷰]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 단속 수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반드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새벽 3시까지 음주 운전 단속 시간을 연장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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