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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구속된 남편 대신 보도방 운영한 아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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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다 구속된 남편에 이어 보도방을 운영했던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2억 천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보도방을 운영하던 남편이 구속되자, 남편이 운영하던 보도방과 여성 도우미 등을 인수해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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