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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집중.1>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 '피해 주의보'
2019-05-07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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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도내 곳곳에 이른바 '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분양 광고를 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주민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단속할 관련법이 정비가 안돼 있어,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시 무실동에 문을 연 아파트 주택홍보관.
8년 동안 임차 거주한 뒤, 우선 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홍보합니다.
600여 가구 규모로, 오는 2022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8년을 살아보시고 '이 집이 너무 좋아', '내가 이 집을 꼭 사야겠어' 그러면 시세 대비해서 20% 싸게 살 수 있고요"
[리포터]
협동조합을 만든 뒤 정부의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5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지구단위계획 입안과 건축허가 절차 등을 모두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시행 협동조합 측은 조합만 설립했을 뿐, 아파트 부지는 절반 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아파트 분양이 될 것처럼, 협동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제부터 입주하나요?) 2022년에 들어가요. 25평이 413개예요. 기준 층 이상으로 가시려면 200번대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천 650만원에서 천 950만원의 조합비를 걷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합을 탈퇴해도, 환급 제도가 미비해 출자금이나 임대차 계약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귀책이 없으면 해지를 안 해 드리죠. 조합이라는 글씨 들어갔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까지 150여 명이 계약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협동조합의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인터뷰]
"아직까지 인.허가 상태도 없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정기관에 전화로 묻든가.."
해당 협동조합 측은 아파트 부지 매도동의서 80%를 확보해,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 이른바 '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분양 광고를 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주민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단속할 관련법이 정비가 안돼 있어,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시 무실동에 문을 연 아파트 주택홍보관.
8년 동안 임차 거주한 뒤, 우선 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홍보합니다.
600여 가구 규모로, 오는 2022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8년을 살아보시고 '이 집이 너무 좋아', '내가 이 집을 꼭 사야겠어' 그러면 시세 대비해서 20% 싸게 살 수 있고요"
[리포터]
협동조합을 만든 뒤 정부의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5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지구단위계획 입안과 건축허가 절차 등을 모두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시행 협동조합 측은 조합만 설립했을 뿐, 아파트 부지는 절반 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아파트 분양이 될 것처럼, 협동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제부터 입주하나요?) 2022년에 들어가요. 25평이 413개예요. 기준 층 이상으로 가시려면 200번대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천 650만원에서 천 950만원의 조합비를 걷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합을 탈퇴해도, 환급 제도가 미비해 출자금이나 임대차 계약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귀책이 없으면 해지를 안 해 드리죠. 조합이라는 글씨 들어갔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까지 150여 명이 계약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협동조합의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인터뷰]
"아직까지 인.허가 상태도 없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정기관에 전화로 묻든가.."
해당 협동조합 측은 아파트 부지 매도동의서 80%를 확보해,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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