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선거법 위반 김철수 속초시장 벌금 700만원 구형
2019-05-08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대방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은 중대 선거사범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산불 피해 수습과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대방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은 중대 선거사범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산불 피해 수습과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