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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기동취재> 원주 근로자 추락 공장 '불법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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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원주 기업도시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인부 10명이 추락해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원주시가 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건축물 구조의 안전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달 19일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원주기업도시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해당 건물은 당초 3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원주시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4층으로 건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계를 변경해 한개 층을 더 올렸다는 겁니다."

또, 지하 1층도 허가 없이 지상과 동일한 7천여㎡ 규모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건축 규모에 맞는 구조 안전도 확인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원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건축법 16조와 48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원주시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미이행으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 구조기준 위반으로 각각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건축주는 설계와 시공사 측에 설계변경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허가를 받고 해야하는데, 건설사하고 설계사에서 놓친거라서, 그걸 임의로 변경한 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변경 허가를 내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리포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최근 공사현장을 추가 점검하고, 해당 공사현장에서 부실 시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주시는 조만간 원주국토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해당 공사 현장을 추가로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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