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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2년 구형
2019-05-1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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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하루 지급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하루 지급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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