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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속보> 원주 근로자 추락 공사장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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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근로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원주 기업도시의 한 공장 신축 과정에서,

불법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공사과정에서도 불법 시공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다수의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속속 적발되면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부실 용접을 근로자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해당 구조물의 시공 방법을 명시한 시방서에는 H빔과 볼트를 한덩어리로 만드는 특수 용접 방식인 '스터드 용접'을 하도록 했는데,

시공 과정에서 일반 용접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 용접을 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다보니, H빔 구조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원주국토관리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해야 할 감리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을 했던 부분, 그 다음에 감리는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야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원주국토청은 이 밖에도 상주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고, 품질관리자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 받고, 시공사와 감리에 대한 영업 정지나 벌점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공사나 감리의 영업 정지 관계는 관할하는 충청남도나 서울시청에 문서를 보낼거고요. 그결과에 따라 저희는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원주시의 행정 처분 등을 토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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