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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속보> 농협 식당 상인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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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지난 3월, 강릉의 한 농협이 1년 가까이 영업 신고증도 없이 식당 운영을 불법으로 해 왔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해당 농협은 결국 식당 운영을 중단했는데, 애꿏은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생계 수단을 잃게 된 상인들은 피해 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농협 푸드코트 매장입니다.

영업 중단을 알리는 글과 함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농협 측이 식당 영업이 금지된 장소에서 1년째 신고도 하지 않고 식당 운영을 해 오다, 지난 3월 강릉시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농협만 믿고 장사를 시작한 청년 상인 5명은 졸지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불법 영업을 초래한 농협 측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상인들을 위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영업 중단에 따른 금전적 손해 배상과 함께, 시설물과 공과금 등에 대한 피해도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잘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그 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덜어드리는 길이고‥"

하지만, 상인들은 농협의 피해 보상안에 대해 100% 만족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사과 조차 없었다는게, 가장 억울합니다.



"농협 측에선 빈말이라도 사과를 아직 한 마디도 안 했고, (보상도)솔직히 100% 만족할 수가 없죠. 저희가 1년 장사하고 (근처 아파트)입주가 다 된 지금부터가 정말 장사 시작인데, 장사가 안 되는 1년을 갖고 저희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해당 농협 측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피해 보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농협 중앙회는 감사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stand-up▶
"한편, 농협의 무신고 식당 영업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농협 관계자와 상인 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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