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지자체 조례 적용..재판부 상이한 판단
2019-05-3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최근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중 하나가 기부행위 여부입니다.
특히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하면서, 행정 혼란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김진하 양양군수의 선거법 위한 혐의 두 가지 중 하나는 기부행위였습니다.
지난 2017년 양양노인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한 건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입니다.
양양군은 노인회원 186명에게 역량강화 워크숍 명목으로 1명당 10만 원씩 천8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의 통상적 예산 집행행위를 개인의 기부행위로 보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부행위로 손쉽게 간주하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위축시키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심성 행정은 지방의회와 도지사나 장관, 최종적으로 주민소송을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며 "선심성 행정을 형사벌로 시정하겠다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판부는 양양군이 조례에 근거해 노인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행정기관의 행위이지, 개인의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tand-up▶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상이한 판단을 하면서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 자치단체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시 조례를 근거로 이반장과 새마을회 체육대회와 관내 군부대 행사를 지원한 혐의로 최근 집행유예가 선고된 화천군수 사건과 대조적입니다.
/화천군수 담당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조례가 대상만 규정할 뿐,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천군수 재판부는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기부행위로 봤지만,
양양군수 재판부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형사벌 대상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 두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예산 집행 적절성 여부도 가려질 전망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최근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중 하나가 기부행위 여부입니다.
특히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하면서, 행정 혼란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김진하 양양군수의 선거법 위한 혐의 두 가지 중 하나는 기부행위였습니다.
지난 2017년 양양노인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한 건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입니다.
양양군은 노인회원 186명에게 역량강화 워크숍 명목으로 1명당 10만 원씩 천8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의 통상적 예산 집행행위를 개인의 기부행위로 보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부행위로 손쉽게 간주하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위축시키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심성 행정은 지방의회와 도지사나 장관, 최종적으로 주민소송을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며 "선심성 행정을 형사벌로 시정하겠다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판부는 양양군이 조례에 근거해 노인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행정기관의 행위이지, 개인의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tand-up▶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상이한 판단을 하면서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 자치단체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시 조례를 근거로 이반장과 새마을회 체육대회와 관내 군부대 행사를 지원한 혐의로 최근 집행유예가 선고된 화천군수 사건과 대조적입니다.
/화천군수 담당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조례가 대상만 규정할 뿐,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천군수 재판부는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기부행위로 봤지만,
양양군수 재판부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형사벌 대상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 두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예산 집행 적절성 여부도 가려질 전망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