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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자 등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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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가스보일러 시공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펜션사고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행했습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보일러 시공, 검사, 점검, 사용 단계에 관여했던 피고인들이 요구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했다"며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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