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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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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횡성군은 이에따라 내년 보궐선거까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입지자들의 물밑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대법원 3부는 한규호 횡성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한규호 군수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한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5년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규호 군수는 즉각 군수 직을 잃게 됐습니다."

횡성군은 이에따라 박두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와 횡성군이 역점 추진하던 이모빌리티 사업도 걱정입니다.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 외에도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사만 10여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입지자들은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지역 민심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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