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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강제 추행한 경찰 벌금형
2019-06-2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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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의에 의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부서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의에 의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부서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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