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제2 윤창호법' 이후 이틀간 도내 23명 적발
키보드 단축키 안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이후 이틀 간 도내에서 2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7명이 정지, 16명이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