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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도의회,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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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뢰 사고에 대한 피해를 지뢰나 불발탄 등 전장 잔류 폭발물 까지 확대하고,

위로금 지급 범위를 지급 결정 당시의 월 평균 임금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이 지뢰나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어도 보상책은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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