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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
2021-03-08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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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조치된 주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홍천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26만 6,9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격리조치 위반자나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홍천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26만 6,9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격리조치 위반자나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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