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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올 9월 출범 통합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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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광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됐습니다.
정치권이 폐특법 시효 20년 연장을 조건으로 빅딜을 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만큼, 향후 통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해광업공단법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는 9월 공단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논의하게 됩니다.

◀브릿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단설립위원회는 두 기관의 본부장과 민간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통합 공단의 안전성을 위해 법정자본금 3조 원을 전액 출자합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 매각을 위한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해외 자산 매각 후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폐지됩니다.

공단법에 따라 두 기관의 직원 고용은 승계되지만, 기능 축소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통합이 되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업무 그대로 이관되는 거니까. 용역 작업이 저희가 끝나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요."

광물자원공사를 빚을 떠안게 되면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 관련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지역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일단 강원랜드 주식과 배당금 등을 부채 관리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갖췄습니다.



"약속드렸던 거고, 누군가 손해 보게끔 하면 안 되겠죠. 기존에 받던 것조차도 받을 수 없다면 안 되잖아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당시, 재무 불건전성으로 출범에만 3년이 소요됐던 만큼 남은 6개월간의 해외자산 매각 여부가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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