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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철원군, 군장병 주민등록법 개정안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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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군장병들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방자치 제도를 왜곡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또 해당 법률안에 따라 철원지역 보통교부세가 105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측과는 달리,

낙후 지역 지정 면적 감소 등으로 오히려 72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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